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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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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이자가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5·1·5, 1997·8·30>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