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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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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리자가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2·12·8, 95·1·5, 97·8·30, 2001.1.29.][[시행일 2001.7.30.]]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