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9조(면허증 교부등)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그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개정 1995·1·5, 1999.1.29>
②운전면허의 효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한 때부터 발생한다.<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