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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666호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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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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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3일 전에 그 일시·구간·공사기간·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 또는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8.4] [[시행일 2006.6.1]]
③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6.1]]
④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