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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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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12(기능검정경비등)
①전문학원의 설립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율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검정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전문학원의 설립자는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되거나 기능검정이 정지된 경우 또는 전문학원의 귀책사유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하거나 교육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전문학원에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생이 다른 전문학원에 편입한 경우에 종전의 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교육시간은 편입한 전문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