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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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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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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2·12·8, 1995·1·5, 1999.1.29>
1.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7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교부한 사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은 사람
5. 제71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검정이 정지된 기간중에 기능검정을 실시한 사람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