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정거 및 주거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14>
1.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4. 도로의 관이자가 그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5. 경찰용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경찰임무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