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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3.3.12 법률 제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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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70·8·12>
1. 지정자동거교습소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공업고등학교기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자동거에 관한 학과를 수습한 자
3.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동거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거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
5. 해외려행, 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이외의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거의 운전에 관한 기능 및 법령과 자동거의 구조 및 취급방법에 대하여 교습하는 시설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자동거교습소로 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정자동거교습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