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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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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70·8·12, 1975·12·31, 1980·12·31>
1. 삭제<1976·12·31>
2. 공업고등학교기계과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자동거에 관한 학과를 수습한 자
3. 외국행정청에서 교부한 자동거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
4. 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거량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
5.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다만,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가 본인의 해외려행·재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6.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이미 받은 운전면허 이외의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②삭제<1976·12·31>
③삭제<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