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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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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자동거의 사용정지)
①시·도지사는 운전자 또는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그 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와 자동차검사증의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사용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와 그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강제로 빼앗기거나 그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3.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이용된 때
②제1항제1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와 제3호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