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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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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자동거의 사용정지)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자 또는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그 자동차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 이용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와 자동차등록증의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사용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와 그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강제로 빼앗기거나 그밖의 불가항력등 위반당시의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5·31, 1995·1·5, 1997·8·30>
1.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달아난 때
3.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에 이용된 때
4.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고 운행한 때
5. 도로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②제1항제1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와 제3호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