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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면허증의 재교부)
운전면허증을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1·12·31>
운전면허증을 망실, 오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