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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789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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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