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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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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 1979·4·17, 1980·12·31, 1981·12·31>
1. 18세미만의 자.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의 자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맹자, 롱자, 아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제65조제3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종 대형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21세미만이거나 자동거(2륜자동거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운전경험이 1년6월미만인 자
7.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