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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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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횡단등의 금지)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