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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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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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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면허수험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전면허시험을 받을 자격이 없다.
1. 18세미만의 자.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미만의 자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맹자, 롱자, 아자
3. 색맹자, 사지의 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 자
4. 아편, 마약, 알콜중독자
5.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자
6. 보통제1종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25세미만이거나 보통제2종면허를 받고 3년이상의 운전경험을 가지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