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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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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운전면허)
①자동거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
제1종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③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거의 운전을 할 수 없다.<개정 1970·8·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거등의 종류는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하여 정하는 자동거등의 종류에 따라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72·12·26,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