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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6863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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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신호기등의 설치관리)
①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