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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제3조의 신호기의 종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제식·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3·3·12]
제3조의 신호기의 종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제식·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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