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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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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