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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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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호기등의 종류등)
전조의 신호기의 종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제식·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