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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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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거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는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설 198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