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의8(정거 및 주거금지)
자동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전용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거 또는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1. 주거 또는 정거를 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또는 정류장에서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2. 고장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에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3.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장소에서 정거하는 경우
4.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당해고속도로를 유지·보수 및 순회하기 위하여 정거 또는 주거하는 경우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