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신호기등의 설치, 관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 있어서는 당해 도로의 관리자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63·3·12, 1970·8·12,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