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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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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
①안전운전관리자는 자동거의 운전자에 대하여 거륜의 안전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운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