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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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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도장 및 표지의 제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등의 도장, 경음기, 등화 및 표지등의 장치를 명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