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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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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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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6·12·31, 1979·4·17, 1980·12·31, 1981·12·31>
1. 제5조·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2조·제13조제3항·제14조 내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제21조 내지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1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3조제1항·제43조·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거등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제차의 운전자
3.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29조의2제1항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5. 삭제<1981·12·31>
6.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제24조제3항 및 제4항·제47조의5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6·제47조의7제1항·제47조의8 내지 제47조의10 또는 제47조의11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8.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