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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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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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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5·1·5, 2001·1·26]
1.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3.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때
4.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신설 2001.1.26.][[시행일 2001·6·30]]
②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91·5·31, 2001·1·26] [[시행일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