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9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6·12·31, 1979·4·17>
1. 제5조,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42조(제7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 제44조의2, 제62조, 제6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1조 또는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위반한 제차의 운전자
3. 제26조·제29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5.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동거등의 운전자
6. 제18조, 제20조, 제24조제3항·제4항, 제47조의5, 제47조의7제1항, 제47조의8, 제47조의9 또는 제47조의10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4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전문개정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