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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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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자동차등의 운전금지등)
①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1·12·31>
1.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때
2. 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3.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당한 자는 지체없이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피처분자가 그 처분기간중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보관중인 국제운전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