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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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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6(기금)
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회에 기금을 둔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의 기부금
3. 자동거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가용자동거의 소유자, 자동거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거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 유료도로법에 의한 비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와 기타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분담금
③제2항제3호에 게기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방법·분담비률 기타 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