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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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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안전운전관리자)
①자동거(사업용자동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3에서 같다)의 사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삭이상의 자동거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거의 안전운전에 관한 업무(자동거정비업무를 제외한다)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운전관리자가 해임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안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자동거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운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거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안전운전관리자가 제43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자동거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안전운전관리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거사용자는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안에 당해 안전운전관리자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안전운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