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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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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통고처분 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1.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수령을 거부한 자
2.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고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제8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