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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0·8·1>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이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2.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0·8·1>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이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2.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