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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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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90·8·1>
1.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안전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기술용역
3. 교통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4.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운전관이자교육
5.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연구와 개발
6.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7. 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건의
8. 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교통안전관계단체와의 국제협력
9. 교통안전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12.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