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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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3. “제2차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제5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이 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외의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방식을 통하여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납세자로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에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과세권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稅目),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지방세법」제9장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는 제외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8조제1항의 보통세인 특별시세로 보고 구(區)분 재산세는 같은 조 제3항의 보통세인 구세로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로 한다.
제10조(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①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세는 해당 구의 재산세 세입으로 본다.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개정 2014.1.1]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불복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을 하여 그 뜻을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3조(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이하 “소멸 시·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하 “징수금에 관한 권리”라 한다)는 그 소멸 시·군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이하 “승계 시·군”이라 한다)의 구역에 따라 해당 승계 시·군이 각각 승계한다. 이 경우 소멸 시·군의 부과·징수, 그 밖의 절차와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는 각각 승계 시·군의 부과·징수 및 그 밖의 절차 또는 이미 접수된 신고, 심사청구, 그 밖의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할 승계 시·군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 각각 승계할 그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해당 승계 시·군의 장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군이 소멸 시·군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군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군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군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군이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그 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군 또는 새로 설치된 시·군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군[이하 “구(舊)시·군”이라 한다]의 해당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징수금(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후의 연도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리는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 된 시·군[이하 “신(新)시·군”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구(舊)시·군과 신(新)시·군이 협의하여 이와 다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한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1.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은 날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구(舊)시·군에 수입(收入)되지 아니한 것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을 한 날 이전에 해당 구(舊)시·군에 수입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구(舊)시·군은 신(新)시·군의 요구에 따라 그 징수금의 부과·징수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도의 경계에 걸친 시·군의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도의 경계를 변경한 경우에 그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서의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을 한 구역에 대한 도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군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의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謄本) 또는 초본(抄本)을 발급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原本)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기간과 기한

제23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지방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신고에 따른 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망·질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그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연장되었던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서류의 송달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고지서가 도달한 후이면 원래 납부기한대로 한다.
1.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4.1.1]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균등분 및 재산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사.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2014.1.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③ 이 조 및 제8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의 예를 따른다.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36조(경정 등의 효력)
①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따라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제53조의3제129조에서 같다). [신설 2013.1.1]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분납기간
2. 징수유예기간
3.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4.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개정 2011.12.3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1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引渡)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게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게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1, 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8.29]]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
제48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9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과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항제9조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본조신설 2013.1.1]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 │
│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
│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이자율 │
└──────────────────────────────────────────┘

[본조신설 2013.1.1]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본조신설 2013.1.1]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56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개시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제57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61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7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제62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
3. 가산금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67조에 따른 도세는 시·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3.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4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임대인의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아니한 지방세,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 [[시행일 2013.4.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1] [[시행일 2013.4.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제66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징수절차 등

제67조(도세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는 그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도세와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제68조(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69조(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 시·군세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7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0.12.27]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제7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4.1.1]
제73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강제집행을 받을 때
3.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6.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4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납세의무자는 이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예금계좌가 설치되어 있는 납세의무자는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여 그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2.27]
제75조(「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2013.1.1]
⑦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로 한다.
제76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2.31, 2013.1.1]
제78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제4절 징수유예 등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1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부과처분을 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2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요구, 그 밖에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절 납세담보

제8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8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시가(時價)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액
5.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
제8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1.10.13]]
제8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의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9조(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써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한다.
제90조(담보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체납처분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0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99조제1항제3호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101조(압류에 따른 우선)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02조(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103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대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대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3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4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경과나 그 밖에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은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10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7조 부터 제115조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1. 제129조,제130조,제130조의2 부터 제130조의4까지,제131조제131조의2 부터 제131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2.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106조(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108조(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123조제1항제3호(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9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8.13]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11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 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2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1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14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4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5조(정보의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1.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 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⑤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제16조·제20조·제29조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3조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1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만 해당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제119조에 따른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8조제119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2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써 이를 보정하거나, 도·시·군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의 내용을 도·시·군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제103조,제103조의20,제103조의33,제103조의39제103조의46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4.1.1]
제124조(결정의 경정)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제16조·제20조 부터 제22조까지·제29조·제39조제40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6조(청구의 효력 등)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심의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제7장(같은 법 제56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제9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절 통칙 [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28조(처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이 장 제2절 및 제3절과 제134조의9제134조의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2절 범칙행위 처벌 [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공제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27]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포탈하거나 포탈하려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제5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제52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⑤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신설 2010.12.27]
⑥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지방세가 확정되는 세목: 그 신고기한이 지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⑦ 삭제 [2013.1.1]
제130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의 보관자 또는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0조의2(장부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치하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0조의3(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제131조의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1.1]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1조의3(양벌 규정)
법인(제1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1조의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129조제131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2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33조의2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공소시효의 기간)
제129조, 제130조, 제130조의2 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제131조의3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31조의3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3절 범칙행위 처벌절차 [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3(압수·수색영장)
①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1.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근무지의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4(「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절에 규정된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중 압수·수색과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5(심문조서의 작성)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문, 수색, 압수 또는 영치(領置)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참여자 또는 심문을 받은 사람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9(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心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 신청만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10(공소시효의 중단)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12(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자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범칙자가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13(압수물건의 인계)
① 범칙사건을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압수물건으로서 소유자·소지자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급하고 압수물건을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3조의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범칙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134조
삭제 [2011.12.31] [[시행일 2012.4.1]]

제9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과세자료"란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사업자, 체신관서 등 법인·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4(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34조의3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4조의4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검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8(비밀유지의무)
①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장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1. 제1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2. 제142조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13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34조의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의9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

제10장 보칙

제135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항에 따라 그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사용자·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하는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이러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의 자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세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 서류 및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④ 지방세에 관한 체납처분에 따르는 조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이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7조(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토지·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등기·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
제139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3.1.1] [[시행일 2013.7.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27]
1.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18조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제140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12.27] [[시행일 2011.4.1]]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시행일 2014.8.7: 제142조제3항제1호의2마목의 개정규정]]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1의2.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4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의 연계
2. 지방세 납부의 실시간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수납통합처리시스템의 운영
3.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
4. 지방세의 전국적인 조회, 납부, 수납처리 절차 및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의 범위 등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3.1]]
제142조의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143조(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와 전자납부를 한 자 또는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44조(통계의 작성 및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관련 자료를 분석·가공한 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통계자료 및 추계자료 등 지방세 운용 관련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운용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자료의 내용과 공개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1.12.31]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제147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2항의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독촉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독촉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수 시기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법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9조의2(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포탈된 지방세의 일시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 제85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27]
제10조(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0.12.27]
[제목개정 2010.12.27]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⑧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방세법」 제7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9조”로, “「지방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23조”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⑪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를”로 한다.
⑮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6>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1조제10항 중 “「지방세법」 제69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로 한다.
<17>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8>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1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2> 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63조제3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39>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2조 중 “「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2>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3>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7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을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44>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4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6>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제4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1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으로 한다.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56>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7> 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부 칙[2010.12.27 제104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0호, 제142조의2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8조, 제9장의2(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 제138조 및 제14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3.29 제104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항 중 “등기필증”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12.31 제111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제4항, 제68조제3항, 제92조제2항, 제97조, 제99조제1항, 제145조제1항 및 제1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고발 및 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130조,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 제131조의2부터 제131조의4까지, 제132조, 제133조 및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2조 및 제133조와 종전의 제13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제133조의2부터 제133조의14까지 및 제1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다.
제3조(급여금에 대한 압류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급여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3.1.1 제116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제1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감면 제한에 따른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소급효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충당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25조제3항, 제134조의5제4항, 제138조제1항제4호, 제142조제5항 및 제14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134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34조의6제1항, 제134조의7제2항, 제1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의8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 칙[2013.8.13 제120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 제121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3항제1호의2마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