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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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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① 범칙사건은 지방세의 과세권 또는 징수권(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과 공동으로 시·군세 및 구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해당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칙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범칙사건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