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3조의11(일사부재리)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추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