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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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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에 따른 고지의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고지서가 도달한 후이면 원래 납부기한대로 한다.
1.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2.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