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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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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0.12.27] [[시행일 2011.4.1]]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 [[시행일 2014.8.7: 제142조제3항제1호의2마목의 개정규정]]
1. 제134조의5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 및 제134조의6에 따라 수집한 자료의 제공(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관리
1의2. 제1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의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나.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보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통계자료 등의 관리
4.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등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