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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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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誤納額),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對等額)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2013.1.1]
⑦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