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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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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칙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