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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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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의4(명의대여행위 등)
①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