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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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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또는 지방채: 시가(時價)
2.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보증액
5.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6.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는 자의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