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그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
[본조제목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