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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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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4조의9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27] [[시행일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