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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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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본조신설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