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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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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3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4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경과나 그 밖에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은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