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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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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