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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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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8(보고 및 즉시고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할 수 있다.
1. 범칙 혐의자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범칙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