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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2152호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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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제1013조에 따른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